[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한미약품그룹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지주사)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남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임 대표 측이 너무도 많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임 대표 측이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도 명백하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을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오너일가 모녀(송영숙·임주현) 등 대주주 4인 연합과 현 경영체제 유지를 주장 중인 형제(임종윤·종훈)간의 갈등이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인물로, 회사의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박 대표는 4인 연합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대표 측은 지난달 18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를 고소 조치했다.
이를 두고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주장한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 판매 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장에는 임 대표 측이 '박 대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됐다.
한미약품 측은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며 "(임 대표는)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 심지어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아서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임 대표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 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박 대표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으며,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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