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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천국 안돼"...함안군의회, 주민 반발에 '태양광·고물상 허가 완화 조례' 철회


주민 여론 수렴 보완 후 재발의 예고...갈등 불씨 남아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경상남도 함안군의회 조만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추진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안) 및 자원순환시설 입주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5일 오전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일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안을 철회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정금효 함안군의원은 6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 공감하고 조례 정비와 보완 등이 지적돼 입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여론을 깊이 수렴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철저히 해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한 도로변에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안) 및 자원순환시설 입주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날 의회가 완전 철회는 아니라고 예고해 앞으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 발의는 조만제·정금효·문석주 3명의 의원이 태양광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고물상) 설치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자원순환시설은 수집 운반 및 압축시설 주거 기준은 현행 10호에서 30호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삼칠권(칠원·칠서·칠북)과 대산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도시 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함안군의회 앞에는 물론 시내 곳곳에 "함안군의회는 고물상 천국 만드는 입법 철회하라", "고물상·태양광설치 허가완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또 관련 시설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은 각종 소음, 분진, 불법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 조건이 완화되면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발전 및 고물상 관련 업체들이 몰려와 무분별한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난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행부도 의회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여건에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다.

경상남도 함안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적재·압축)은 주거 시설에 침투해 이미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의회는) 지역 실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안=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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