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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지방세 징수 7822억 목표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7822억 원으로 잡았다.

올해 징수 목표액 6648억원 보다 17.7% 많은 것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 실적 상승과 주택·세대수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액은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제주도 가택 수색 압류 물품. [사진=청주시]

먼저 ‘지방세입 납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미납자에게 납기 3~4일 전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도 해당된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도 만든다.

시 거주 외국인은 증가 추세로, 지난 10월 기준 2만6821명이다.

시는 지방세 납부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외국인 지방세 납세 의무 등 내용을 8개 국어로 제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건소·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고액체납자 79명에게 25회의 가택수색을 실시, 5억7500만 원을 징수하고 50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6월 전담반을 꾸려 제주도에 사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의 차량 바퀴에 족쇄를 장착하고, 압류 봉인지를 부착한 뒤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하고 있다.

그 밖에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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