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5일 무릎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명씨 측은 "명씨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에게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씨 측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오전 구치소 내 뉴스를 통해 지난 3일 밤 계엄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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