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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시 나경원 당 대표 후보가 무대에 올라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사태 '책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민주당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2건이지만,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밝힌 나 의원은 "특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시도는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그는 "소추 사유들도 직무 집행상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최 원장 취임 이전인 지난 2020년 10월에 이미 결과가 발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임 감사원장이 주도한 것인데, 이를 현 감사원장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으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2항'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연이어 탄핵 소추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결국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장악한 막강한 의회 권력으로 의회 사유화, 그리고 국가 사유화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입니까"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5일 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직책 모두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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