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고창군의회는 이어 “대통령의 단순한 범죄를 넘어「형법」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개시하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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