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를 점거하고 당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상황시) 추가 투입된 100여명이 1층 로비에 진입해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고 했다. 함께 진입했던 경찰은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인 오전 7시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면서 다만 "계엄군 철수 후 확인 결과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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