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뤄진 국회 폐쇄 조치에 대해 포고령 제1호를 따랐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뤄진 국회 폐쇄 조치에 대해 포고령 제1호를 따랐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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