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오리엔트바이오와 대한토지신탁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오리엔트바이오와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2018년과 2019년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각각 69억1400만원, 92억2400만원의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했다. 2019년에는 채권 회수액을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을 통해 부풀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7억1800만원 과소계상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등기임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잘못 평가해 각각 6억3300만원, 6억7500만원의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시정요구와 과징금 1억1040만원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감사를 맡았던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1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과 2018년 특수관계자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확약을 맺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서 누락했다. 누락 금액이 2017년 500억원, 2018년 500억원이다.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 2년간 관련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을 결정했다.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은 OOOO㈜ 등 4개사의 2022 회계연도 감사업무 수행하면서 감사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자를 감사업무에 참여시켰다.
오리엔트바이오와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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