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 초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불이행으로 공개 퇴출되는 1호 외국산 게임이 나올지 여부에 게임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달 26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항 시정명령 사전 통지서를 공고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것이다.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은 홍콩 소재 게임사 로머플랜(RoamerPlan)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메템사이코시스'다. 이 게임은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한 상태로, 앞서 문체부는 해당 게임을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시정권고의 다음 절차로 오는 12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만약 이때까지 아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템사이코시스는 내년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미이행으로 '공개 퇴출'되는 1호 게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메템사이코시스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동안에도 시정이 없을 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거쳐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게임은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아 관보에 게재한 만큼 추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앱마켓에서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을 직접 제재할 수 없는 만큼, 오픈마켓 퇴출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의무화한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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