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4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의 불법적인 행동과 관련해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계엄령 선포 후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이날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0시 40분 계엄군 50여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이날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며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이날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며 계엄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단이 출입 봉쇄에 협조한 것에 대해 "협조가 아니라 출입통제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계엄군 진입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와 기물 파손 정도에 대해 "다친 분들이 몇 분 있지만 더 파악을 해봐야 하고, (파손은) 정현관 문 한쪽과 뒷문이 계엄군과의 대치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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