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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33곳 적발


행정처분 28건⋅과태료 960만원 부과, 중대 위반행위 18건 고발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관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단속반이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올해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취약시기별·업종별로 나누어 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에는 폐수배출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3개 업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28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1건, 개선명령·개선권고 2건, 경고 15건)과 함께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중대 위반행위 1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해대기측정차량 등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예찰하여 오염행위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환경오염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감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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