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발을 문으로 걷어 차 손상시키고, 본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어버리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혓다.
3일 한문철TV와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택시기사 A씨가 예약 손님을 태우러 야당역으로 가던 중에 한 남성이 예약 손님인 척 하고 택시에 탔다.
이 남성 B씨가 다른 목적지로 가자고 해,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예약 손님이 아닌 것을 알고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보조석 문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도로에 드러누워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B씨는 택시 본닛과 지붕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차를 훼손시킨 뒤 도주했다.
A씨는 도주하는 B씨를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그 와중에 A씨는 발목을 다쳤으며, 차 수리에 3~4일이 걸려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A씨의 택시는 출고된 지 3주 밖에 안 된 신차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런 사고는 일벌백계 측면에서 형사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 넘겨 줬으면 좋겠다"며 "정식 기소되면 실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도 "이 경우 운전자 폭행죄, 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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