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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HBM 對中 수출통제…영향 최소화에 다각적 노력"


"오는 4일 반도체 업계와 만나 영향과 대응 방안 논의"
미국 상무부, 2일 HBM 등 중국 수출 통제 대상 새로 추가
통제 대상 반도체 장비 24개와 소프트웨어 3종도 추가해
美SW·장비 사용하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통제 대상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에)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적층 양산 제품 [사진= SK하이닉스]

오는 4일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만나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현지시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개재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메모리 대역폭 밀도 2GB 당, 1초당 ㎟를 초과하는 사양의 램 반도체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HBM 제품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HBM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중국 포함 24개 국가)으로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가 받아야 한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간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예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의 통제도 확대됐다. 기존에 통제해 온 29개 첨단 반도체 장비 외에 24종이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3종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반도체 장비 관련 미 상무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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