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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


올해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18종 확대 적용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충남 금산군이 동절기를 맞아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복지 업무를 하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며 대상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난방 해결이 어려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어느 곳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산군청[사진=금산군청]

이 서비스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추진됐다.

이어 올해 1월 정부 지침·사회보장급여 전산시스템 개선에 발맞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분야에서도 실거주지 신청 접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분야가 확대되고 지난 10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추가돼 현재 총 18종 복지 프로그램의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 등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이송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등 신청을 알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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