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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도 위험합니다"…복지부, '음주 경고문구' 강화 검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술병에 표시되는 경고문구를 '과음'에서 '음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tandpoint]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Standpoint]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동의하며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암 유발 등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음주 경고 문구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 등을 모두 담는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2015년보다 12.4% 증가한 15조 806억원에 달해 음주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교통비·미래 소득 손실액 등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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