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횟집을 경영하며 월매출만 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던 방송인 정준하(53)가 주류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최근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부동산(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반씩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 경매에 나온 부분은 정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36.38㎡, 11평)으로,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주류유통업체인 A사는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못 받았다며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억울하다. 민사소송은 물론 향후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월 500만원*40개월 상환)을 빌렸고, 올해 6월 뒤늦게 모두 변제했으나 A사가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당초 A사와 무이자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로 적시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며 "연 24%는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하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요식업에 뛰어들었던 정준하는 최근 개그맨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 '얼굴천재 차은수' 방송에서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00만~2000만 원 팔고 있다"며 월 매출이 약 4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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