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유감을 표했다. 탄핵 대상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가 집단 성명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이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등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 지휘라인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 65조 및 국회법 130조, 검찰청법 37조가 근거 규정이다.
민주당은 소추안에서 "이 지검장 등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국민의 신임 배신 등을 파면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이날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총 12명이다. 이들 중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까지 갔으나 안동완·이정섭 검사는 기각됐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법원 항소심과 겹치면서 중단됐다.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이희동 검사와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겠다면서 돌연 중단했다. 지난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에 대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이유로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 65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오는 4일 표결을 앞 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어 받고 4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도 차상위자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이 '처남 수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시킨 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때까지 272일이 걸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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