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구걸한 전 육군 하사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사진과 인적 사항을 이용한 프로필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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