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넘게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작성을 해야 하나"며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풀려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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