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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예산안, 오늘 상정 안 해…여야, 10일 까지 협의하라" [종합]


"현 예산안, 국민에 희망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
"여야, 10일까지 통과 위해 책임과 도리 다해야"
양당 대치…"민주 사과해야 vs 與, 제안 없었다"
검사·감사원장 탄핵안은 오후 본회의 보고될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마무리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양당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 의장은 이날 정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울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일을 통과 시한으로 못 박으며, 예산안 통과에 있어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10일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회견에서 관련해 말씀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도 우 의장이 오늘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날 결정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실·검찰 등 감액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날치기, 폭거'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와중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탄핵안 보고 절차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양당이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재차 정한 오는 10일까지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예산안 부의 연기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항의 방문 종료 후 우 의장을 만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 54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해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고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원내대표에게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다.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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