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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공계 인력 지원 정책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과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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