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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법한 상고 이유 아냐"…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패소 확정


대법원, 28일 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소송 상고 기각
넥슨, 구매 금액의 5% 반환해야…"이용자 신뢰 회복 최선"
공정위, 올 1월 넥슨에 시정명령...717명,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 진행 중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다.

대법원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넥슨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대법원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넥슨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정진성 기자]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넥슨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내용 이외의 법률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메이플스토리에 지불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며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것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넥슨이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 가량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헌법상 법률해석의 최종적인 판단인 대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넥슨이 전향적으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단체 소송 과정에서도 평화로운 협의에 의한 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월에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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