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2월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백현동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알선 대가로, 정씨로부터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가 당시 접촉한 성남시청 공무원은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정진상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다.
김씨는 '지역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김씨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33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의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김씨의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씨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권을 정씨에게 몰아주면서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다. 검찰은 정씨가 이 대표 도움을 받아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대신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와 병합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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