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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문턱 높여 약속 안 지키면 자격 뺏는다


금융위, 관리계획 이행 조건부 인가 진행키로
대주주 요건 강화…법률 리스크 때는 심사 중단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이 높아졌다.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혁신성과 포용성 기준도 강화했다. 자금 공급과 관리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인가 후에도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때와 같이 안정성·혁신성·포용성으로 나눠 평가하는 데 기준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로고. [사진=박은경 기자]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로고. [사진=박은경 기자]

우선 대주주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자금 공급 능력을 면밀하게 보기로 했다. 인가 이후 자본 확충 과정에서 대주주는 자체 자금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주주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법률 리스크에 처하면 위반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제재를 받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를 비롯한 담보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주주들도 납부확약서를 제출할 때 추가 자본조달 계획과 유동성 공급 방안 등도 명시해야 한다.

차별화된 대안 신용평가 모형 구축 기준도 더 높이기로 했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도 인가 신청 때는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미보유자(씬파일러)를 위해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혁신성 평가 때도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와 연계한 대안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하다. 제휴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평가한다.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고객군에 자금을 공급할 포용성도 갖춰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춰 취약 차주에 신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와 함께 그동안 공급이 이뤄지지 않던 차별된 고객 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배점표에 포함했다. 필요시 금융위에서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위해 기존 금융권과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형 가능성을 보기 위한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외부 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했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대출 건전성 관리계획도 징구한다.

만일 이런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부 업무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신용평가모형의 현실 결과치를 고려해 은행법상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인가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12일 신규 진입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 신청서를 일괄 신청받아 심사하고 2분기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본인가는 내년 중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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