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 관련 허위 영상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한 업소에서 여성들과 밤새 유흥을 즐긴 뒤 호텔로 이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 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도 받았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3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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