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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法 "강다니엘에 3천만원 손해배상"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 관련 허위 영상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지난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싱글 ‘PARANOIA’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가수 강다니엘이 지난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싱글 ‘PARANOIA’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한 업소에서 여성들과 밤새 유흥을 즐긴 뒤 호텔로 이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도 받았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3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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