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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 부단체장 징계 희비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 복귀…신병대 부시장 중징계 유지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엇갈렸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난 8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오송 참사 직후 국무조정실이 이 전 부지사 경질을 요구, 그는 지난해 9월 4일 행안부로 복귀해 대기해왔다.

지난 8월 행안부가 중징계를 결정하자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소청을 청구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왼쪽부터). [사진=아이뉴스24 DB]

반면,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충북도는 전날(26일) 신 부시장에 대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요구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송 참사 이후 신 부시장은 국무총리실이 인사조치를 요구한 관계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에 신 부시장 중징계를 요구했고, 신 부시장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심의에서도 징계 수위가 유지돼 신 부시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시는 충북도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며 발생했다. 당시 제방이 무너지며 쏟아진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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