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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산비행장 불법 가설건축물 경찰 고발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는 모산비행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토지를 임차한 뒤, 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시는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모산비행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 [사진=제천시]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부 시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부계약서 특약조항(가설건축물 축조금지) 위반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해당 건축물은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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