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특수감금치상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께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천과 경기도 등지로 이동하면서 C씨와 연락을 시도했다.
C씨는 이 상황을 경찰에게 알렸고, 신고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이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같은 날 오후 3시 5분께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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