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져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중 제1교섭 단체가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함께 상설특검 역시 추진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공포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개별 특검법보다 파견 검사 숫자가 5인 이내로 적고, 수사 기간도 60일(대통령 승인 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과 함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는 내용의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또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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