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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웹툰 불법 유통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


"기술·제도적 조치로 불법 사이트 근절에 힘 보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웹툰은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의 웹툰·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미지 [사진=웹툰엔터테인먼트]
네이버의 웹툰·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미지 [사진=웹툰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은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지식재산권(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저작권 보호가 더 중요해지면서 제도·기술적 조치를 동원해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관리하는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차단하고 있다.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약 2800억원) 이상이다. 이밖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를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는 소환장 조치 3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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