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윤다예 전 대표는 인수 3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를 상대로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나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옮겼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그러자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전 대표는 아웃백에서 대표가 아닌 임원이었고, MFG코리아는 생계를 위한 경영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지난해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을 퇴직일로 봤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MFG코리아 측은 "법원 판결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윤 전 대표는 즉시 대표직 사임과 함께 그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CFO 출신의)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MFG코리아 조직은 부서별 책임자가 결정권을 갖고 운영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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