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는 11명의 차주에 총 454건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주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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