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26일 충북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이날 시립예술단 관리부서인 청주시 문예운영과 행감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고 돼있다”며 일부 단원의 사전승인 없는 외부 출연을 지적했다.
그는 “A단원이 2022년 7번, 23년 12번, 24년 11번 외부출연을 했는데 공연시간을 보니까 업무시간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11조)에서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상주단체 대표나 총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상조 의원은 시립국악단의 캘리포니아 뮤직비디오 필름 어워즈 수상도 짚었다.
그는 “시립국악단이 제작·출연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 영상을 개인 사무단원이 본인 명의로 제출해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느슨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예술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조한 객석 점유율, 무료 티켓 배부 등 예술단 복무 관련 문제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은 “외부출연이 들어왔을 때 예술감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서를 내면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근무시간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근무시간 외에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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