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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