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최대 난관으로 급부상했다. 이 대표 지키기에 돌입한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이재명 유죄 법조항' 무력화를 위한 법 개정과 재판 지연 전략인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가지 카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민주당은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하나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251조) 삭제를 골자로 하고, 다른 하나는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와 당선무효 등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노리는 카드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여당 지적이 나오자 즉각 선을 그었다. 개정안 부칙에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이 대표의 재판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부칙과 관계없이 면소 효과를 보게 될 거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기존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에 따른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 개정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신법이) 범죄인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헌법·형법 전문가인 노희범 변호사도 "법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있으니 완화시켜야 된다는 의미 즉,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 법이 개정됐을 때는 신법을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비판했다.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을 비춰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재의요구선(200석) 문턱을 쉽사리 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고, 민주당도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로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안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소송당사자 측이 직접 헌재에 해당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재판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 내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가 받는 5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확정 판결은 2027년 대선 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그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유죄의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당은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 아직 당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간 건 아니다"라면서 "향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위헌성 여부가 검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확신 없이는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1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2009년 합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3월에도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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