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에 따라 부안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및 신청을 안내하고 부안경찰서와 협의 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 범죄예방시설물(안내판, CCTV) 설치와 유지 보수를 맡는다.
부안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군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 지정 구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예방 진단해 지정구역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구역 지정 이후 순찰을 강화해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경찰서와 협력하여 아동 범죄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관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500m이내 구역으로 아동 범죄 위험이 있어 순찰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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