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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 선제 회계감리…'씨엔플러스 사례' 방지


상폐·관리종목 피하려 매출 조작 기업 다수…내달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씨엔플러스는 2018년 실제 매출보다 20억5700만원 올려 공시했다.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것이다. 당시 씨엔플러스는 계속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 번 더 손실이 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상황이었다.

#. 퀀타피아는 2018년 실제 매출보다 11억8000만원 올려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른 회사를 이용해 만들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에 영업 손실이 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아야 했다. 2015년부터 손실을 지속한 탓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착수할 것"이라며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본사[사진=아이뉴스24DB]
금융감독원 본사[사진=아이뉴스24DB]

다수의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분식하는 걸 막고자, 금감원이 칼을 빼든 것이다. 상장회사의 회계분식이 계속 적발되면서 주식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

특히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될 경우 조사 부서와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감리 결과 검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한계기업 징후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기업 불확실성 지속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외부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 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하고, 회사의 증빙·진술도 자세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회사와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한계기업의 감리 지적 사례, 외부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467개로 2018년 285개에서 63.9% 증가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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