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개정안은 1년 내에 시행되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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