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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000만→1억원, 24년 만에 오른다…정무위 통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개정안은 1년 내에 시행되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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