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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의 미래 우려, 반드시 극복할 것" 최후진술


檢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과 동일
李측 "개별 행위 위법성 입증 못해, 증거효력도 없어" 맞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약 6분 간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문을 읽어내려갔다. 원고를 쥔 왼손을 떨거나, 잠긴 목을 수차례 가다듬기도 했다.

이 회장은 "누군가는 근본적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주신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부디 저의 소명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는 물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 기업들과 강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맹주인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서는 1심 최후진술 때처럼 "합병 추진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고개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효력없음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 회장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증거에 대해 "검사가 선별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엔 증거인멸 사건이라 별도 선별작업 없이 서버 일체를 압수했었다고 주장한 게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부정행위의 모호성도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검사는 원심 심리 결과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행위만으로 불법성, 악질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까지 선고를 예고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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