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은 일단 남은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며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향후 대응에 따라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11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당초 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와 같이 원내지도부 주최로 판결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투톱'이 오후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번 판결이 최대 '실형 선고'까지 예측했던 당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왔다는 해석이다.
율사 출신 당 의원들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말대로 이런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되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위증을 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김씨의 위증 과정, 김씨의 당시 증언 내용을 보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이 대표가 아직 네 차례 1심 선고가 남아있고, 여기에 각 혐의에 대한 항소·상고심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이 대표 유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무죄 선고를 고리로 '검찰과 정권의 야당 탄압'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작정 '사법리스크 부각'만 시도하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당이 현재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 상황에 놓인 것 또한 정국 대응 전략 수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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