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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위증했다는 증인은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증인이 피고인 이재명 부탁으로 허위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증인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그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위증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교사행위는 각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이후 김씨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두 사람간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두 사람의 각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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