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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선고'…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한 뒤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공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판사,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자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부터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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