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구글코리아는 작년 보고서 기준으로 155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특별 정책 세미나에서 '빅테크 조세 회피'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의 조세 의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소홀해짐에 따라 토종 빅테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등 플랫폼 시장 잠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여러 플랫폼 규제에 직면해 시장 경쟁력 저하 위기에 놓여있다"며 "반면 해외 빅테크 한국법인은 본 사업장의 매출을 국내가 아닌 해외 매출로 추산하거나, 멤버십 비용 지불 등 내부 정책으로 제대로 된 조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매출 추정치 12.1조…2023 감사보고서와 33.1배 차이
전 교수가 밝힌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법인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각 법인의 2023년 보고 수치는 추정치에 비해 수 십배 가량 과소 보고됐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3653억 원이지만, 추정치는 최대 33.1배(12.1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최대 5180억 원으로 추정돼 실제 납부액(155억 원)의 3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뿐만 아니다.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액과 법인세는 각각 2조533억 원, 876억 원으로 추정됐다. 넷플릭스코리아의 2023년 감사보고서와 비교하면 2.5배, 24.3배에 이른다. 페이스북코리아의 추정 매출·법인세도 각각 1조1934억 원, 509억 원으로 2023년 감사보고서(651억 원·51억 원) 대비 18.3배 10배에 달했다.
전 교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연간 매출 추정치(최대치 기준)로만 보자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연간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국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걸맞는 세금 부담에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사용료 안내는 글로벌 빅테크…"트래픽 매출 집계 한국서 안 할 듯"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는 달리 구글 유튜브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조세는 물론 망사용료 납부 등에서도 국내와 글로벌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방위는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망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망사용료는 통신사로 들어가지만 조세는 국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인터넷망은 통신사들이 만든 데 비해 망에 대한 트래픽 이용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실제 매출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내버려 둘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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