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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부당합병 항소심서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025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법원 선고 마칠 것으로 보여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 증명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 후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별러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 전에 선고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결심 후 1~2달 뒤 선고가 이뤄진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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