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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용산도 여당도 '아노미'"


법원 "'위증교사 고의성' 인정할 증거 없어"
국힘 "판결 존중하나 아쉬움"…용산 '침묵'
정치권 "'불확실성 기간' 길어진 것이 변수"
"윤-이 '적대적 공생관계'…판 잘 읽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반응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법원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짤막한 입장을 낸 국민의힘에서는 당혹감이 새어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검찰이 주장한 위증교사는 이 대표와 증인 김진성씨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통화내용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부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대체적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마다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지난 15일에는 페루·브라질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현재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과 여당 내홍에 휩싸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현실화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오는 26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표결 끝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외교 성과도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강제 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사과의 뜻도 표명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일본이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처럼 합의 이후 '뒤통수'를 쳤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최악의 외교 역사"라고 혹평하면서, '김태효-신원식-김용현'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기를 넘기게 됐다. 특히 중대범죄인 사법방해죄 중 하나인 '위증교사' 재판의 유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극대화될 것이란 여권 일각의 기대도 꺾이게 됐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뜻밖의 결과"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상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선고에 기반해 (이번에도)유죄가 나오고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라지게 될 시나리오를 예상했던 터였던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 '아노미'(혼돈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이미 쌍방 항소가 이뤄졌고, 위증교사 선고 역시 항소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선고가 이어질 경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기란 어려울 걸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진 것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 대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된다"며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것이 여권에 유리한 시나리오인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면서, "이 대표 체제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총선)108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대로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게 여권 입장에서 과연 긍정 시나리오일까, 여권은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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