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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추경호 "아쉬움 남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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