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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국민 고통 비하면 내 고통은 좁쌀" [종합]


"진실·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고맙다"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단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면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운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잇따라 전화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선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반응은 10일 전 공직선거법 선고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이 대표는 유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민이 상식·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보다 구형량이 높아 '정치적 위기'로 평가되던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는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 입장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60여명의 소속 의원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 대표 옆을 지켰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리스크 2연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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