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