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한 뒤 상승한 주가로 수익을 챙긴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15개사에서 혐의가 확인됐다. 82명의 혐의자(사)를 형사 조치하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 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철회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86곳 중 27곳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조직·인력 구성, 연구 개발 내역, 제품·서비스 개발, 실제 매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테마에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메타버스, 코로나 등이 속했다.
추진 내역이 없는 27곳 중 11곳은 미추진 사유도 기재하지 않았다. 나머지 5곳은 "검토 중", 4곳은 "경영환경 변화"를 사유로 넣었다.
이들 대부분이 재무·경영 안정성과 내부통제에서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다.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 난 곳이 13개사, 자본 잠식된 곳이 7개사였다. 또 최대 주주 변경도 빈번했고,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27곳이 자금 조달할 때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86곳 중 16곳(18.6%)에서만 관련 매출이 발생했다.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8곳(9.3%)에 불과했다. 유의미한 매출은 회사가 관련 매출을 구분 관리하거나 테마 관련 기술을 접목한 주요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은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추진 역량, 자금 여력, 사업 상황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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